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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규정 변경 불이익해당여부

출장비용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출장비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공용차량을 이용하는데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일비를 줄여서 준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출장비 관련 규정 중 출장 여비 규정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고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기존에 개인차량을

      이용하다가 공용차량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비를 조정하는 내용이라면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용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출장비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출장비가 줄어든다면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될 것입니다. 불이익 변경시에는 근기법에 규정된 근로자집단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교통비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대법원 사례를 참고하면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금품으로써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용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출장비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출장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삭감이므로 불이익변경이나,

      출장비가 실비변상목적이라면 복리후생차원 지급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사업장의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비 규정 중 일비가 감액되는 변경이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가 삭감된다면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삭감한다면 일단 타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상 출장비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