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2년2월 14일부터 2022년 8월15일까지

주5일 8시간근무

정규직 으로 근무후 자발적퇴사한후


2023년 3월8일부터 2023년 4월7일까지

단기계약 근무후 계약종료 인데요

하루평균9시간근무

근무일수가 주휴수당포함 33일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퇴사중에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짤릴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회사가 계약직이라 실업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다만,고용보험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을 실 근무 해야 하는데 이 조건이 되는지는 질문만으론 에매하네요.

    • 안녕하세요. 노가더입니다.

      https://motioneffect.tistory.com/entry/%EC%9A%B0%EB%A6%AC%EB%82%98%EB%9D%BC-%EC%84%B1%EC%94%A8-%EC%A2%85%EB%A5%98-%EA%B0%80%EC%9E%A5-%EB%A7%8E%EC%9D%80-%EC%84%B1%EC%94%A8%EB%8A%94feat-%ED%8A%B9%EC%9D%B4%ED%95%9C-%EC%84%B1%EC%94%A8

      고용보혐 일년안에 180일정도 올라가야 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위주소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