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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질문제목 그대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하는데 내용증명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않고 내용증명만 먼저 보내도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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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노동청 진정 제기 전에 먼저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cate=29&BoardID=72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의미가 공적인 제재를 취하기 전 회사에 최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 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 경우 내용증명의 법적양식은 없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을 통해 내용증명 예시를 확인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 내용증명에는 발신자, 수신자, 주소 ,

      전화번호, 내용(언제 일을 하였고 언제가 임금지급일인데 지급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3부 준비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진정을 제기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뭘 하시든 상관없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