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질문제목 그대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하는데 내용증명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않고 내용증명만 먼저 보내도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노동청 진정 제기 전에 먼저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간편하게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cate=29&BoardID=727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의 의미가 공적인 제재를 취하기 전 회사에 최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 제기 전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 경우 내용증명의 법적양식은 없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을 통해 내용증명 예시를 확인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 내용증명에는 발신자, 수신자, 주소 ,
전화번호, 내용(언제 일을 하였고 언제가 임금지급일인데 지급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3부 준비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진정을 제기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뭘 하시든 상관없긴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