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경영에서의 트러블로 인한 문제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족경영 운영체제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은 두군데 이며 한 농장에서는 백부. 그리고 백부의 자식이 일을 하고 있으며, 제가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저희 아버지, 저, 그리고 숙부, 숙부의 자식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법인이 아니고 숙부께서 경제관리 + 일을 하고 계시는데 . 백부의 아들이 숙부한테 밀린 월급 필요할 때 쓸 데가 있으니 달라고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상황상 한달 정도 밀릴 경우가 있는데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식들에게는 돈이 들어오면 바로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본인 아버지거라며서, 농장의 매출원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요구한 자식은 출근을 30일 중 20일 (다쳤다 (이 부분도 하루 출근했다가 다쳐서 농장에 상해보험 청구) , 아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애를 돌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농장에 출근 안 함)을 출근할까 말까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님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농장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듯합니다.
느낌상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장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3형제(백부, 숙부, 부친)와 그들의 자녀들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면, 그건 2개의 농장 전체가 상속재산이고 공동경영자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즉,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족경영체에 대하여는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근무형태를 보더라도 맘대로 출근했다 맘대로 안 나오는 것이 가능하고 돈도 들어오면 챙겨주는 방식이라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족간에 누군가 말썽을 부리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분은 자기몫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가족 아이가"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과 생각에 거리가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