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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NC2020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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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로 2021년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되었는데 하반기 매출이 1억이 됬는데 그럼 다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해서 2021년 7월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세무소에서 간이과세문서가 왔는데 2021년 하반기에 매출이 늘어나서 대략 1억이 되었는데 간이과세자 전환은 매출 6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지만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식자재 공급해주시는 분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필요없다고 안주려고 하시네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1.1~2020.12.31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하여 2021.7.1부터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21년 매출을 반영하여 22.7.1에 다시 일반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022.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와 1.1~6.30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