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청구를 했는데 부지급 하고 있어요.
흥국생명에 입원비 4일째 부터 질병으로 입원했을때6만원 받는 보험이고 만기는 내년인데.보험료 청구를 했는데 의료자문 한다고 보험료를 안줘요 작년에 자궁적출술후 몸이 안좋아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험료를 아직도 못받고 있어요전 실비도 없고 질병보험이라고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자궁근종도 생기고 십어생긴것도 아니고 아프고 싶다고 아픈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안주면 치료를 어떻게 받나요?보험을 왜 들었는지 카드값 막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흥국생명에서 신용대출200만원받고 10년동안갚기로 왜 보험을 들고 이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빠르게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판단하다보니,
단순 계산 실수인 경우 외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정성 검토로 의료자문 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쩔수 없습니다.
흥국이 보험금 심사가 제일 까다로운건 사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 의료자문결과 치료목적으로 입원한것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입원비의 경우 직접치료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보양을 목적으로 한 한방병원의 입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목적인지, 보양목적인지는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병원에서 입원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소견을 받아 제출해 보시고 그래도 보험금이 지급거절된다면
보험회사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제3자를 정하고 제3의 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비를 정당한 사유라면 지급안할 이유가 없는데..
아마도 심사해서 별거 없으면 지급할 겁니다.
아니면 금감원에 민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