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명의변경 또는 세금 관련 질문 이요
딸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딸이 시한부입니다
살아있을때 명의변경이 세금이 적을까요?
사망하고 증여되는게 세금이 적은지요
시세 2억입니다
병원비도 있어서 어느쪽으로 해야
세금을 적게 낼지
증여세도 있고
총 어느정도 세금을 내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살아있을 때 소유권 변경하는 것은 증여이며,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상속입니다.
직계비속(자녀)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은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를 한다고 하여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