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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2.11.24

증여세? 양도세?의 세금이 궁금 합니다

외삼촌명의의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바꿀때의 세금


이 아파트를 팔아서 받는 돈의 세금


어느방법이 세금이 덜 나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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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삼촌 명의의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이전할 때는 자산의 무상 이전으로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외삼촌과 엄마의 경우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이 곱해집니다.

    외삼촌이 아파트를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증여와 양도의 세액비교를 위해서는 시가와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 여러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세액비교가 불가능하며, 보통 증여세와 양도세의 비교는 컨설팅 건으로 세무사에게 정식 의뢰하실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표 구간으로만 생각해보면 증여세 과표구간이 더 넓으므로 증여세가 더 낮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정확한 금액은 실제 금액으로 산정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가액이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와 양도 중 어느쪽 세금이 덜 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의 경우는 일단 양도가액을 어머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데 그 금액이 워낙 클 것이라

    일반적으로는 증여의 방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vs 증여세를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 유상매매하는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증여와 양수양도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거래당사자의 주택수, 해당 주택의 시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외삼촌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바꿀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을 외삼촌이 어머니에게 주실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할때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양도할때의 가액과 증여가액은 유사하므로, 증여세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파트로 받으실 경우에는 아파트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며,

    현금으로 받으실 때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이점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