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도 중 퇴직 직원의 근로소득 퇴직정산 미실시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직원a
퇴직 24년 5월 말일
원래 6월 중 퇴직직원 근로소득세 정산을 하고 24.7.10. 납부 분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혹시 7월 중 정산하고 24년 8월 10일 납부분에 반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세금은 환급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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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7월에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 10일(토요일이므로 12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인 경우 8월이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월 귀속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기재하신 것처럼 중도정산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다면 7월 귀속으로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