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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연도 중 퇴직 직원의 근로소득 퇴직정산 미실시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직원a

퇴직 24년 5월 말일

원래 6월 중 퇴직직원 근로소득세 정산을 하고 24.7.10. 납부 분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혹시 7월 중 정산하고 24년 8월 10일 납부분에 반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세금은 환급되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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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며, 7월에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8월 10일(토요일이므로 12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만약,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도 납부세액이 아닌 환급세액인 경우 8월이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월 귀속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기재하신 것처럼 중도정산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한다면 7월 귀속으로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