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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큰고니22
큰큰고니22

야간(18시~익일09시) 다음날 비번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월급제 입니다. 야간근무시 당직비를 받다가 시간외 수당으로 바뀌면서 사측은 유급휴일을 일요일에서 매주 비번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변경에 반대할 경우 비번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예) 비번일을 무급으로 한다면 매월 비번의 갯수가 다른데, 그럼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비번일 갯수 * 8시간*시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평균해서 급여 산정하므로

      비번일이 매월 달라진다 하여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번일에 유급주휴일을 넣는 경우라면, 비번일도 무급이 아닌 유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게, 그럼 비번일을 유급휴일로 하는건지, 그 날도 그럼 주휴수당 발생하는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비번의 갯수가 다르더라도 월급을 평균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월 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