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18시~익일09시) 다음날 비번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월급제 입니다. 야간근무시 당직비를 받다가 시간외 수당으로 바뀌면서 사측은 유급휴일을 일요일에서 매주 비번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변경에 반대할 경우 비번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예) 비번일을 무급으로 한다면 매월 비번의 갯수가 다른데, 그럼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비번일 갯수 * 8시간*시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