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에 공공기관 직원인 친구 따라 그 건물에 들어가도 죄가 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인 남자친구 따라 밤에 건물안에 사무실 들어갔는데요
사무실에서 애정행각 하다가 숙직하시는 분한테 걸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업무와는 무관한 사유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래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문제될 수 있는바, 해당 기관 직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도로 마무리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