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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공천헌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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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박각시295
기쁜박각시295

야간에 공공기관 직원인 친구 따라 그 건물에 들어가도 죄가 되나요?

공공기관 직원인 남자친구 따라 밤에 건물안에 사무실 들어갔는데요

사무실에서 애정행각 하다가 숙직하시는 분한테 걸렸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업무와는 무관한 사유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래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문제될 수 있는바, 해당 기관 직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도로 마무리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