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래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문제될 수 있는바, 해당 기관 직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도로 마무리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