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주거친입절도죄로 방관죄가 가능할까요?

야간에 친구집에 비밀번호는 다른친구가 했는데 갔는데

3명이서 들어가서 한명만 옷을 가져가고

3명이서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초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훔칠 것을 알고 함께 들어갔거나 망보기, 동행으로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다만 옷을 가져갈 줄 전혀 몰랐고 절도에 가담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면 절도 책임은 다툴 수 있으나, 거주자의 승낙 없이 친구 집에 야간에 들어간 부분은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방관죄라는 죄명은 없고, 법적으로는 타인의 범행을 알고 도운 경우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명이서 공모하여 함께 들어가는 행위부터 이미 특수절도(야간주거친입절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방조범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문을 연 사람, 가져온 사람이 각각 달라도 위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