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훔칠 것을 알고 함께 들어갔거나 망보기, 동행으로 실행을 쉽게 했다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다만 옷을 가져갈 줄 전혀 몰랐고 절도에 가담하거나 도운 사실이 없다면 절도 책임은 다툴 수 있으나, 거주자의 승낙 없이 친구 집에 야간에 들어간 부분은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방관죄라는 죄명은 없고, 법적으로는 타인의 범행을 알고 도운 경우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