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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부엉이271
넉넉한부엉이27121.12.04

야간 주거침입죄의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8시 넘어서 일가족 3명이 미행하여 집주소를 알아냈고

옆집사람이라며 문을 두드려 열어주었더 집안으로 들어와 10분 미만 머물렀고 경찰을 불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런상황도 야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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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 절도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는바, 오후 8시라면 야간이라는 시간대를 충족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