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요건과 판례가 있나요?
야간에 공공건물에 들어갔는데요
평소에 업무관련자로 방문한곳이구요 고소인은 건물관리자도 아닌 안면이 있는 업무담당자 입니다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성립이 가능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에 출입했다면 공작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