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소득자는 조회 불가하며, 다음해 05월 소득세 확정
신고시즌에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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