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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 매장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업 전, 매장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판, 가게 내부 등이요. 5분동안 찍어갔고 지나가다가 찍은게 아닌 찾아와서 찍은 듯 하였습니다.

가게가 통유리로 되어있어 내부가 잘 보이는편인데 유리에 카메라를 들이밀고 찍어가시며

한명은 "여기서 찍어라","이것도 찍어라"는 듯한 제스쳐를 취하고 계셨고 한 분은 매장 주변을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셨습니다. 물론 직접 본것은 아니고, CCTV로 다 찍혔구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혹시 신고 및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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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신고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 전에 매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 만으로는 해당 매장이 밖에서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