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 전 매장 사진을 자세하게 찍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업 전, 매장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판, 가게 내부 등이요. 5분동안 찍어갔고 지나가다가 찍은게 아닌 찾아와서 찍은 듯 하였습니다.
가게가 통유리로 되어있어 내부가 잘 보이는편인데 유리에 카메라를 들이밀고 찍어가시며
한명은 "여기서 찍어라","이것도 찍어라"는 듯한 제스쳐를 취하고 계셨고 한 분은 매장 주변을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셨습니다. 물론 직접 본것은 아니고, CCTV로 다 찍혔구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입니다.
혹시 신고 및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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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신고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업 전에 매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 만으로는 해당 매장이 밖에서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