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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라마57
창백한라마5721.02.21

부모 부양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남동생과 엄마가 20년 7월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분양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동생은 취득 후 세를 주었고

엄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여ㅡ

당시 엄마는 56년5월생으로 만 65세가 안되셨었습니다. 부모 부양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줄 알고 동생은 바로 엄마와 세대가 묶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ㅡ

1가구 2주택 상황이 되는건가요?

엄마와 동생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세대 분리만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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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양받아 입주를 한 아파트에 세를 주었다는 것인지요. 동생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지, 기존에 동생분이 소유한 주택이 있는지, 어느주택에 세를 준건지, 어머니와는 어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