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부양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남동생과 엄마가 20년 7월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분양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동생은 취득 후 세를 주었고
엄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여ㅡ
당시 엄마는 56년5월생으로 만 65세가 안되셨었습니다. 부모 부양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 줄 알고 동생은 바로 엄마와 세대가 묶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ㅡ
1가구 2주택 상황이 되는건가요?
엄마와 동생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세대 분리만 하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