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지급금의대한 인정이자 조정방법
전기이월로 단기대여금이 넘어오고 6월에 다 회수를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으로 계속 돈을 넣어주셨구요(단기차입금)
그럼 조정할때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할때 가수금 가지급금 작성하고 가수금의 적수가많으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작성 안해도 되는걸까요?
세금·세무
전기이월로 단기대여금이 넘어오고 6월에 다 회수를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으로 계속 돈을 넣어주셨구요(단기차입금)
그럼 조정할때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할때 가수금 가지급금 작성하고 가수금의 적수가많으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작성 안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