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가지급금의대한 인정이자 조정방법
전기이월로 단기대여금이 넘어오고 6월에 다 회수를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으로 계속 돈을 넣어주셨구요(단기차입금)
그럼 조정할때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할때 가수금 가지급금 작성하고 가수금의 적수가많으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작성 안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 세무조정시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높아서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46012-452, 1999.02.03.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초과하면 별도로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