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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의대한 인정이자 조정방법

전기이월로 단기대여금이 넘어오고 6월에 다 회수를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으로 계속 돈을 넣어주셨구요(단기차입금)

그럼 조정할때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할때 가수금 가지급금 작성하고 가수금의 적수가많으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는 작성 안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 세무조정시 가수금 적수가 가지급금 적수보다 높아서 인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46012-452, 1999.02.03.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초과하면 별도로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