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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벌새197
조그만벌새19722.11.14

부동산 때문에 이사에 차질이 생겻을때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보고 집주인과 계약하면

부동산 및 중개사무소에 복비를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복비 금액에 포함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도배일정과 겹치지 않게 세입자가 입주청소 날짜를 미리 알려서 조율해달라고 하는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편의를 봐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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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요율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진 몇 안되는 직업입니다.

    법에 너는 이것이것을 해라, 이것이것을 하면 안된다라고까지 명시 된 직종은 많지 않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도배일정과 입주청소까지 일정을 조율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후 혼란이 생기지 않게 중간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보수에 포함된 항목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만큼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중개업자의 과세유형에 다라 부가세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