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적금 들어주는것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청년도약계좌를 부모님이 매달 70만원씩 5년해서 4200만원 넣어주신다했는데 용돈도 매달 100만원씩 받아서 이것도 증여세 내야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머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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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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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지급이 아닌 투자, 적금, 보험 등을 납입해주는 것도 증여행위에 해당하나 10년 이내 5천만원 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도 증여에 해당하긴 합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10년 동안 5,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서 증여세가 나오진 않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진행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비로 쓰는 것이 아닌 적금에 불입해주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