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검사 4년 이후 재검사에 관련한 질문
2023년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역처분을 받고 장기간 연기로 4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은 예외라는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1~12월에 복무기관이랑 소집 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제가 2027년 11월~12월에 복무기관 및 소집 일자를 결정하게 되면 2028년에 재검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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