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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근로시간 외 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9to6인데 사장님이 시켜서 1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한 경우 6시 넘어서부터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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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넘지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를 하지 않고 1시부터 7시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무시간이 6시간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인 경우라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