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쩌다자영업
어쩌다자영업

주15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외식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직원및 파트타임을 고용하고있는데요

파트타임중 주 15시간은 안넘는 친구가있어서 주휴및 연차수당은 지급을안하고

말그대로 일한시간만큼 주고있습니다.

계약서엔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며 '현장상황에따라 연장될수 있음' 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계약서위주로 이행하면 좋은데요

어쩌다 업장이바쁘면 한시간 초과하여 2시간이아닌 3시간일할경우

계약서엔 주 10시간 인데 11~12시간으로 일하게되면 일한마큼에 시급을 주려고합니다.

하지만 1~2시간이 초과근로에대한 연장수당 1.5배로 적용해서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