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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친형이 사업관련 홍보글을 올리기 위하여 제게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계정을 빌려 홍보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형이 작성한 글을 보고 3명이 연락하여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이 사업 중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때 알게 되었던 3명이 금액을 변제를 요청하며 제게 "본인이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여 사건이 더 커진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제게 " 현재 재학중인데 고소 들어가면서 조사 받고 하면 피차 피곤해질텐데 괜찮냐" 및 "너도 같이 신고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추가로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고 형이 작성한 글이다"라고 말했고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 전달하였고 만약 이로 인해 내가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과 피해발생 시 법적절차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협박죄 등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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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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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계정만 빌려주었고 이를 친형이 이용하여 게시글을 올린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상대방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고, 이를 공공연히 퍼트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역시 협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상대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아이디를 빌려준 본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말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에게 직접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신고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허위 사실인 걸 알고도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명예훼손: 상대방이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했거나 이를 통해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제한된 개인 간의 대화에 그쳤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무고죄: 상대방이 귀하가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져야 무고죄 성립을 논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피차 피곤해질 텐데 괜찮냐"는 발언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