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 예시는 지급명령이겠지요.
집행력과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뜻입니다.
집행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
기판력: 판결이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즉 일반적으로 재판을 승소하여 확정되면 기판력과 집행력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력만 갖춘 경우 지급명령을 토대로 집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겠지요.
즉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서를 기반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돈을 다 갚았다라는 주장 외에 사실관계 자체를 별도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