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라는 글귀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아하에 물어봅니다.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는 경우의 가장 대표적 예시는 지급명령이겠지요.
집행력과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뜻입니다.
집행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
기판력: 판결이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즉 일반적으로 재판을 승소하여 확정되면 기판력과 집행력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집행력만 갖춘 경우 지급명령을 토대로 집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겠지요.
즉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서를 기반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돈을 다 갚았다라는 주장 외에 사실관계 자체를 별도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바, 이러한 기판력은 없으나 강제집행읗 라 수 있는 집행력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