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결과에 속행이라고 적힌 경우 판결문이 없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1심이 끝났는데요 받은 판결문은 없구요 인터넷으로 사건 조회를 해 보면 결과에 속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 정본을 신청하면 나오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속행이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이므로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판결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