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부동산 등기시,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기 법부사도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법무사 부동산 등기시,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기 법부사도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법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따로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등기별로 수임이 필요할 수 있으나 같은 법무사에게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