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관대한소쩍새60
관대한소쩍새60

전화로 협박하는 내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협박전화 신고가능한가요? 술먹고 죽이겠다는 협박전화 녹음 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같은말만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신고가 된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 등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