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자 은행 계좌 1개 출금할수 없음 ?
채무자 은행 계좌 금액을 채권자가 압류? 인출? 할수 있는데 요즘은 채무자 1개 계좌는 채권자라도 압류? 인출? 할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는데 관련 설명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일괄 압류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압류방지통장(통상 100만원미만) 을 사용하시면 통장압류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최근 압류 규정의 변경으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압류방지통장을 하고 있으며 범위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인 1계좌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 법안인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