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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행 계좌 1개 출금할수 없음 ?

채무자 은행 계좌 금액을 채권자가 압류? 인출? 할수 있는데 요즘은 채무자 1개 계좌는 채권자라도 압류? 인출? 할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는데 관련 설명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일괄 압류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압류방지통장(통상 100만원미만) 을 사용하시면 통장압류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최근 압류 규정의 변경으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압류방지통장을 하고 있으며 범위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인 1계좌 생계비통장 압류 금지 법안인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