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육아휴직혜택이있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와이프는 프리렌서로 가게에 근무자로 되어있고요 곧 출산인데 아직 혼인신고 안한상태입니다
혹시 육아휴직으로 와이프가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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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출산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워 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산 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납부 이력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도 출산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