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전세 계약시 이체 증여세 발생?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인신고 X)
2년전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이름으로 전세 대출
1억4천을 받았고
현재 대출연장해서 신혼집으로
2년 더 같은 집에 거주할려고 합니다
제 돈 60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고 여자친구 이름으로 은행대출 받은 1억4천중에 제 돈 6000만원을 여자친구에게 이체하여 여자친구가 은행에 6000만원을 중도상환하고 남은금액 8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낼려고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6000만원을 이체하게 된다면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0년간 누적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혼인 신고 후 6000만원 이체시 증여 문제가 발생히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5년 8월에 혼인신고 계획중이라 혼인신고 없이 여자친구 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하고 싶은데 증여세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많이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ㅜㅜ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