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어요…

최근 피싱을 당해 경찰에 고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고소를 못 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 해보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이 경우는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조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