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전화 왔어요. 법적고지서 수령 전화
제목 그대로 좀전에 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연락드렸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대검찰청 수사과에서 연락드렸는데요, 저희가 저번주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본인 앞으로 고소고발 접수되셔서 법적고지서 두차례보내드렸는데 지금 현재 수령이 안되셔서요, 월요일 수요일 보내드렸습니다. 수령이 불가하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묻고, 제가 어떻게 수령하냐고 묻자, 집배원 통해서 직접 본인확인 후에 직접 수령하시면 된다. 언제 수령 가능하냐 라고 물어서 다음주 월요일이라고 답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네요.
저는 처음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일이 없다고 판단해서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건성건성 대답했어요. 근데 별 다른 대화 없이 통화종료하는거를 보고 진짜인가? 싶더라고요.
질문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보통 어떤걸로 고발되나요?
질문 2. 고소고발 이루어진게 진짜라면, 카드 배송처럼 집배원이 저에게 연락을 안하나요? 저는 어떠한 문자나 전화도 받은게 없어서요.
질문3. 사실 다음주 월요일에도 퇴근시간 이후 아니면 수령 불가한데, 다시 전화드려서 자세히 시간도 맞추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 카드 대여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오게 되어 연락이 갑니다.
질문자님이 받기 어렵다면 이를 알리고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주로 통장 대여에 관한 경우입니다.
그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여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대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기 어렵고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연락처가 아니라 경찰청 정식 연락처나 형사사법포털 킥스를 통해 본인 사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