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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정이넘치는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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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1가구 2주택 현재 규제는?

현재 실거주 1주택 소유자이고

30년 넘은 구추, 실거래 10억 전후 20평대입니다. 와이프 직장 때문에 지금 아파트 전세를 주고

지방(충북) 소형 아파트 전세를 갈지

아니면 매매해놓을지

(저는 주중에는 서울쪽 부모님댁서 지낼예정)

고민 중입니다.

아이가 어려서 농특전형까지 생각해서 장기 거주로 보면 매매가 낫다 싶은데

지금 1가구 2주택 세금 규제가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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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는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면서 지방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수도권에 두 채를 소유하고 양도세 중과 제외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1세대 2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따라서 지방에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더 가지고 있어도 지방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매 시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살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공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가구 2주택 기준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12억 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 (2~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가구 2주택 기준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중과세 대상이 되며, 종부세율은 조정지역에서는 8%, 비조정지역에서는 1~3%입니다.

    매매와 전세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세금 규제 측면에서는 상세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지 기분으로 보면 보유 주택의 가격을 볼 때 비조정지역이고, 공동주택가격도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에 고가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거주하실 곳 중 가장 핵심지 위주로 하여 매수를 해서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농특전형까지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매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 상태에서 추가 1주택을 매수를 해도 취득세 중과가 없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명의를 분산하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만 2채에 대해서 내면 됩니다.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가구 2주택이라도 두번째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매도를 하신다면 12억이하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2주택자라고 해도 남는 금액이 적은거 부터 매도를 먼저하시면 됩니다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서 매매는 조심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쪽 시장이 어떤지 잘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1가구 2주택이 되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3% 적용이 가능하지만 만약 조정 지역에서 2채가 된다면 8%의 높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조정 대상구역에서 양도하게 되면 10% 중과세율을 적용됩니다.

    기존집을 1년 이상 거주 하였고, 신규주택을 취득후 기존집을 3년안에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그 방법이 좋을 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