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는 이주전에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가 심하게 싸우고, 더이상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직하고자합니다.
대화를 하려 시도해도 관계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업무적으로도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 감정적으로도 힘드네요.
사건은 터진지 두달전이고 두달동안 열심히 시도했으나 나아지질 않네요.
급하게 사람 구하는 다른 곳에 면접을 봤고 10월부터 출근을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약 이주전에 퇴사 통보를 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 2주전에 통보를 하고 오늘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갑자기 어제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다며 반려시키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게 있나요? 오늘까지만 일하고 다음주 출근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체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등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오늘까지 일하고 다음주 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1달전에 통보하는 것이 맞으나 2주전에 통보를 하시고
출근을 하지 않으셔도 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으나 귀하꼐서 빠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을 정확히 회사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소송비용이 손해배상액 보다 커서 실무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을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남은 2주를 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깎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선생님께서 출근하지 않은 약 2주정도를 결근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되지 않은 퇴사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손해라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해당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결근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퇴직금 금액이 감소할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를 측정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구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이 날짜보다 먼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10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한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귀하가 원하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문제만 없다면 특별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근로자는 언제라도(한달이 되지 않더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그러나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한달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한달이후에 발생합니다.
3.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사용자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 노동청 신고하고, 출석하고, 대면하는 등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손해배상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퇴직시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