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는 이주전에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가 심하게 싸우고, 더이상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직하고자합니다.
대화를 하려 시도해도 관계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업무적으로도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 감정적으로도 힘드네요.
사건은 터진지 두달전이고 두달동안 열심히 시도했으나 나아지질 않네요.
급하게 사람 구하는 다른 곳에 면접을 봤고 10월부터 출근을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약 이주전에 퇴사 통보를 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어 2주전에 통보를 하고 오늘까지만 출근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요. 갑자기 어제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다며 반려시키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는게 있나요? 오늘까지만 일하고 다음주 출근 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