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24년에 납부하신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월세공제는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환급액은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납부세액이 30만원이었으나 월세세액공제가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환급 받는 것이 아닌 납부세액인 3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