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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공제 질문 드려요

연말정산때 월세세액공제가 누락돼서 이전에 종합소득세 작성해서 자료 첨부하고 신고완료하였는데 납부세액이 0월로 떠서 그런데 월세공제받는거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떠야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24년에 납부하신 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월세공제는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환급액은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을 환급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년 납부세액이 30만원이었으나 월세세액공제가 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환급 받는 것이 아닌 납부세액인 3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본인이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되었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습니다.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