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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루라
롤루라23.01.16

최저시급 관련 문의에관하여 여쭤봅니다

기본급이 160? 가량에 식비, 근로외수당?이 포함되어 208만원 가량을 받게 되는데요 복지카드 소지자는 10만원 가량 더 주는걸로 아는데 그거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최저 시급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급이 201만원 가량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평일 5일 9시출근 6시 퇴근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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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식대-2,010,580*0.01)'로 산정된 금액이 2,010,58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복지카드 명목으로 지급받은 10만원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 입니다.

    최저임금에 식대는 20,105원 이상되는 금액이 포함되며, 근로외수당이 정확히 어떤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이 맞으며 총 208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식대-{(9,620원×208.57)×0.01}=식대-20,06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시간외수당 및 식대 중 20,106원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 중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2,010,58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야 가능하나, 우선 적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주5일에 일8시간 근무로, 주40시간 근로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주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월급여의 기본급만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10,58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체류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더 많이 부여받는다면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월급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여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에서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