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 도용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 세입자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제 전화번호로 택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캡쳐도 다 해놨고
전 세입자 인것도 임대인 과 연락을 통해 확인 했습니다
(그 사람 통신비 관련 우편이 아직도 제 집 우편함 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입자에 딸의 대학교 관련 서적이나 안내문도 계속 저희집 으로 오고요
한두번이면 넘어갈라고 하는데
1년째 제 전화번호를 막 사용하는데
이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전 세입자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택배를 주문한 캡쳐본과, 임대인과의 연락을 통해 전 세입자임을 확인한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