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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열정적인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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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날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주 월요일 첫출근 했는데요

월요일 첫출근 후, 부서사람들과 인사 후 컴퓨터셋팅 및 업무자료 읽어보다가 10:30분쯤 대표님 면담을 위해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후, 제복장을 보더니

'복장이 무슨 이따위야'

'전에 회사에서도 그렇게 일했어?'

'너 좌파지? 유시민이 그렇게 입고다니는거 아니야'

'너 옷집에가서 다시입고와'

이런 소리를 듣고, 제 자리로 돌아와 가방을 냅두고 옷을 갈아입고 오기위해 즉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저 채용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왔고, 아우 이어 어렵게됐네 회장님한테 단단히 찍혔어 라는 말을 듣고 아 그럼 제가 얘기좀 할까요라고해서 11:00경 채용담당자분이랑 회사 1층 문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려울거같아 이거 어쩌지 -> 해고통보로 받아들임 -> 그 후 저는 아그럼 사무실에서 가방챙겨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월요일 1일 당일분의 임금을 받았고 회사고용관계 증빙으로 경영지원팀 입사서류안내 카톡, 그리고 회사 입사관련 지문보안 등록등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복장은 카라티, 청색면바지, 구두, 서류가방 이렇게 입고갔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 최종합격 후 그 회사에 입사했다가 이 회사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그 회사를 퇴사하여(증빙가능, 근로계약서 있음) 이 회사로 입사하기로 결정한 터라,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해고에 의한 서면통지도 못받았을 뿐더러,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폭언과 모욕감스러운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지, 노무사를 끼고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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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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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근, 근무, 입사 안내 문자, 지문등록 등은 근로관계 성립의 유력한 증거가 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대표의 발언 후 채용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어려울 것 같다”는 표현이 있었고, 귀하가 퇴사를 통보받고 퇴근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측이 사실상 해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놓고보자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무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 처한 상황(시간, 비용,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서면통지를 못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보통 입증자료 확보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진술 등을 고려할때 노무사 수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우선적으로 해고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쟁점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어쩌지? 라는 말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예상됩니다.

    노무사와 대면 상담하셔서 그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굳이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