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신입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시 그 신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할수 있나요?
입사한지 몇달 안된 여직원이 기존 직원이 몇차례 성희롱으로 비쳐질수 있는 발언도 하고 두명이서 일하게 될때 군대에서 쌍팔년대 후임을 갈구는것처럼 갈구어서 못견디고 퇴사를 한다면 그 선임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증빙 자료룰 준비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상사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범죄 항목의 구성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그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사의 갈굼 행위에 욕이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하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없이 고소를 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사건이 아니고 일반 고소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적인 언행이나 폭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발)의 문제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발)의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이나 남녀고평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적절한 징계조치가 내려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이는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