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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기간 궁금한거물어볼께요

권고사직으로 5월말일까지 다니고 6월급여 한달 위로금지급을 해준다는데 5인이상 사업장시고 위로금한달동안 4대보험이 적용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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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6월에 지급되는 위로금이 단순한 위로금(퇴직위로금)이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4대보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즉, 6월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직일이 5월 31일이라면, 6월분 4대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6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상 근무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급한다면, 퇴직일이 6월로 연장되며 4대보험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급여의 성격(퇴직위로금인지, 퇴직일을 6월로 변경한 것인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퇴직일이 5월 31일인지, 6월 말인지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나 계약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처리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6월말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5월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하므로 4대보험료는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