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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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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저녁에 운동시시설물이용하다 다치면?

학교에서 밤에 운동하다가 행여 시설물에 다치거나 부실한 시설물에 의해 부상입게되면 학교측에서도 책임이 과실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정상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는지 혹은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전자라고 한다면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되어 학교에서도 개방을 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을 비추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설물의 관리책임 주체인 학교가 시설물 관리상 하자라는 과실책임을 부담하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라고 해도 학교에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