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두 이혼 방식의 절차와 소요 시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없으면 최소 1개월 이상, 있으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재판상이혼은 소송 등을 통한 이혼이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로, 이혼 신청 후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1-3개월 정도입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과정에서 이혼사유 입증,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되며 보통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재판이혼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지만, 재판이혼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조건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1개월만 도과하며 이혼이 되나, 이혼소송은 1심만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가 된대로 이혼하나, 재판이혼은 판사가 정해준대로 이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구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서 마무리되는데,
당사자가 협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가 이혼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협의가 어려워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고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생각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 진행중에도 조정 성립으로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