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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활약하는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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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소급적용 되나요?

23년 5월에 부모님 병간호의 사유로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간병하는 동안은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해서

신청을 못하다가 올해 담당의사분께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소견서 받았으나 당장 일을 해야해서 다른 직장에서 2개월 동안 일하다가 이번 주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안된다고 신청이 불가하다는데

1차직장에서 퇴사 후 간병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적용 기간(18개월)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 이직전 18개월까지만 합산이 되며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