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 농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팔려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한다면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로 알고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증여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면 저의 취득 원인도 증여가 되어
전 배우자 취득 시기의 공시지가*면적이 저의 취득가가 되는 것 인가요?
(전 배우자가 증여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가 이혼을 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배우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증여받는 부동산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배우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정해질 것 같은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모르니 검토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 기준의 보유기간이 본인의 보유기간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