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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친밀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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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투자시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매매가 잦거나 수익이 클 경우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개인투자자여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초단타 투자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금투세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거래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의 여부에 다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단타를 하는데 수익이 크지 않아면 등록자체가 필요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