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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호한밀잠자리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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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9 : 1 저희 쪽 관련 합의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시골 길에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한 쪽 차선을 완전히 물고 있는 츄레라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박으셔서

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골반 빠짐 및 새끼 손가락 골절으로 수술 및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상대 츄레라를 짐을 싣는다고 차선 한 쪽을 완전히 물고 서있었으며, 상대 측은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과실을 저희 쪽 9, 츄레라 1로 제시하였고, 경찰에서도 츄레라를 보지 못한 아버지 과실이 크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내년 4월까지 발생하는 치료비 전액 +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 및 휴업손실금을 포함해 1천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시했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알아본 손해사정인분은 그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라고, 소송가서 과실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가서 혹시라도 과실 비율이 8대2 혹은 7대3으로 바뀌었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과 조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블랙박스 첨부하였으니 보시고 위 질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LUfM6Nxxxdc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해당 사고와 같이 클 때에는 소송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는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10%라도 있는 경우 전액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합의금이 산출된 것이고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로 얼마나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치료비를 많이 쓴 경우에는 소송가서 과실 10~20%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의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