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인정액 상향에 대해서 질문.
청약 통장 만들어두고 돈은 안넣은지 쫌 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10만원씩 30번에 나눠서 입금해줘요"라고 말하면 30개월치를 하루에 넣을 수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방치해놨는데
인정액 상향 발표 이전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정액 만큼만 되는거겠죠?
가령 24년 1월부터 상향이면 23년 12월까지는 10넣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25을 넣는거죠?
그러면 입금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3년 1월분 부터 빵꾸가 나있고, 24년 1월부터 증액이라 가정 할 때
12번 10만원 먼저 넣고, 12번 25만원을 넣나요? 25를 먼저 넣고 10을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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