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재직기간은 5년이상이고 실업급여기간은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다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이직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자면 210일 + 50세 이상자면 24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이사, 부부합가 등으로 인해 사업장과 주소지 간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거나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통근시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210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