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납부자 공개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법
영양교사회 대의원 임원은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경기영양교사회 회비를 납부해야 가능하나 회비 미납 및 기준에 합당한 회원을 출이기 어려워 회칙을 변경하여 영양교사회 회비만 납부해도 임원이 가능하게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비를 3군데 다 냈는데..솔직히 배신감마저 듭니다
이에 회에 회비 납부자 공개를 희망했는데 개인정보공개 관련법 때문에 무리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납부자 명단 공개 요청시 법적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오ㅡ?
혹여 문제가 된다면 미납지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등록과 회비 납부를 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임원 선출과 기타 민사, 형사소송 등 다른 원인이 있어야 정보공개청구, 문서제출 명령, 사실조회 등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영양사 협회 등에서 일정 불이익 등 절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외 회원자격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비 등의 납부자 명단 등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대상자들의 동의가 없이 제3자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