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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조롱이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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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자 공개 및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법

영양교사회 대의원 임원은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경기영양교사회 회비를 납부해야 가능하나 회비 미납 및 기준에 합당한 회원을 출이기 어려워 회칙을 변경하여 영양교사회 회비만 납부해도 임원이 가능하게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비를 3군데 다 냈는데..솔직히 배신감마저 듭니다

이에 회에 회비 납부자 공개를 희망했는데 개인정보공개 관련법 때문에 무리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납부자 명단 공개 요청시 법적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오ㅡ?

혹여 문제가 된다면 미납지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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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본인 외 다른 사람이 등록과 회비 납부를 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임원 선출과 기타 민사, 형사소송 등 다른 원인이 있어야 정보공개청구, 문서제출 명령, 사실조회 등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납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영양사 협회 등에서 일정 불이익 등 절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비 납부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외 회원자격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비 등의 납부자 명단 등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대상자들의 동의가 없이 제3자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